나눔 정신 '김만덕상' 손질…특별상·수상 취소 신설

기사등록 2025/07/13 08:00:00 최종수정 2025/07/13 08:10:24

제주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30일까지 의견 수렴

[제주=뉴시스] 나눔을 실천한 김만덕의 정신을 기리는 만덕제. (사진=제주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특별상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제주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은 18세기 제주의 여성 거상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김만덕 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조례 목적에 명시해 상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사회 공헌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특별상'을 신설한다.

또 추천 주체를 행정시장과 추천위원회로 확대해 유능한 인물 발굴 경로도 넓혔다.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범죄 경력자의 수상을 사전 차단하는 추천 제외 및 수상 취소 규정도 새로 담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한 뒤 9월 도의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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