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특허법원은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주도로 '민사항소심 표준 심리 절차'를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표준 심리 절차는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항소사건 심리에 있어 표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절차다.
특허법원은 지난 2016년 3월 16일 지식재산 사건 특수성을 반영해 심리 절차 기준을 담은 특허법원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 메뉴얼을 마련했고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등을 표준 심리 절차에 반영했다.
특히 소송당사자가 법원 명령에 따라 준비서면 제출 횟수 및 기한, 변론기일 희망 기일 등 자발적으로 협의하고 법원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개정 작업은 특허법원 국제센터에서 주관했으며 미국 등 각국 소송절차를 참조하고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 의견 수렴을 거쳐 이뤄졌다.
특허법원은 이번 심리 절차 규정이 소송당사자 이해와 소송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규현 국제센터 센터장은 "이번 개정은 소송당사자들에게 소송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허법원이 추후에도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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