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장시호 뒷거래" 보도 매체, 재판서 장시호 증인신청

기사등록 2025/07/11 16:06:31 최종수정 2025/07/11 17:14:25

미디어워치 측 "장시호 위증, 판결문 제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시호씨가 지난 2020년 6월1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됐던 현직 검사와 장시호씨의 이른바 '뒷거래'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가 손해배상 소송 사건 첫 재판에서 장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11일 김영철(52·사법연수원 33기) 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시민언론 뉴탐사 강진구 기자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차장검사 측은 두 매체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으므로 손해배상 책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차장검사 측이 의견서를 통해 여러 기사를 제출했는데, 문제 제기하려는 허위사실 세 가지가 무엇인지 특정해달라고 주문했다.

변 대표 측은 '장시호 녹취록'을 보면 충분히 추측 가능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며, 장씨의 위증으로 인해 보도를 하게 된 것이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장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 대표는 "뉴탐사랑 공동보도를 할 때 장시호 녹취록을 그대로 녹취해서 한 것"이라며 "장시호가 위증이라는 법원 판결문 제출한다"고 말했다.

뉴탐사 측은 김 차장검사 측이 허위사실을 특정하면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두 매체는 지난해 5월 김 차장검사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근무할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씨가 지인과 2020년에 대화한 녹취록을 근거로 장씨를 회유하거나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이른바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차장검사가 당시 피의자였던 장씨와 사적으로 가깝게 지냈던 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장씨는 보도에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의혹이 증폭되자 김 차장검사는 지난해 5월 개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강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는 총 3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차장검사는 입장문에서 "백주 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해 악의적인 음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장씨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없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사회적으로 사장하려는 비열한 공작의 일환으로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 차장검사가 장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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