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 구역에서 읍·면 지역은 15개 이상, 동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 구역으로 완화한다.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용면적 산정 기준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골목형상점가 진입 장벽을 낮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도 공모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완화로 골목형상점가 경쟁력 강화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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