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의회가 시 공무원 기준인건비 폐지를 촉구했다.
이번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는 공도읍 인구가 출장소 설치 조건인 7만명에 육박함에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현 행정복지센터를 출장소로 승격을 위해선 안성시 기준인건비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성시의회는 10일 제232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최승혁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지방시대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경기도지사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안에는 기준인건비 제도가 지방정부의 인력 운영 자율성을 제한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준인건비 제도의 전면 폐지 ▲재정 패널티 철회와 낙후지역 특례 기준 마련 ▲서안성 출장소 설치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관련 규정의 유연한 적용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등이다.
지난달 말 현재 안성시 인구는 21만808명이다. 이 가운데 공도읍 인구수는 안성시 인구의 33%에 해당하는 6만9846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수는 36명에 불과하다.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는 약 2000명에 달하는 인력 불균형 상태다.
최 의원은 "공도·양성·원곡 지역에만 1만2000여세대의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행정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경우 재정 페널티가 부과되는 현 제도에선 인력을 충원하거나 조직을 확대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행정 운영에 있다"며 "중앙정부의 획일적 인건비 기준은 행정서비스의 불균형과 시민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는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