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절차 후 합병 마무리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HLB와 HLB생명과학의 합병안이 HLB생명과학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HLB생명과학은 10일 경기 화성시 라마다동탄호텔에서 개최된 주총에서 합병 계약 승인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합병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는 전체 보통주 발행량의 34%가 표결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97% 이상이 합병에 찬성의사를 냈다.
HLB생명과학은 이달 30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기간을 거쳐 합병 기일(9월 1일)에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합병을 통해 HLB그룹은 HLB와 HLB생명과학의 신약개발 및 헬스케어 사업의 통합으로 재무적 이점은 물론 경영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동탄 신약연구소 중심의 항암물질 개발 역량이 HLB와 결합되며 R&D 효율성이 높아지고, HLB와 분산돼 있던 리보세라닙의 판권·수익권이 일원화되면서 상업화 추진력과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봤다.
남상우 HLB그룹 수석 부회장 겸 HLB생명과학 대표이사는 "이번 합병으로 그룹의 역량이 통합됨으로써 글로벌 신약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연구개발, 지배구조, 사업구조의 일원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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