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탈취 피해 막아야"…증거수집제도 입법 추진

기사등록 2025/07/10 14:28:34

경청,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입법 토론회

[서울=뉴시스]"중기 기술탈취 피해 막아야"…증거수집제도 입법 추진.(사진=경청 제공) 2025.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화에 나선다.

경청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앞선 두 번의 토론회에서 형성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입법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김남근, 송재봉, 민병덕, 오세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총 6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박희경 경청 변호사는 '기술탈취 소송 사례 분석을 통한 현행 증거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 발표를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수집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술침해 소송 사례에서 드러난 현행법상 증거수집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도입 필요성과 제도 정착을 위한 올바른 가이드라인 마련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치원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방향 및 입법안 검토와 제언을 통해 정보비대칭 해소와 절차적 공정성 강화, 해외 증거수집 제도 비교, 쟁점별 법안 검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 피해가 발생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에서 침해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독일식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술침해 소송의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울 수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나도 한때 피해기업이자,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써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화는 가슴 벅찬 일"이라며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입법 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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