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대출 규제'에 저축은행 불똥…수익성 악화 불가피

기사등록 2025/07/10 14:30:42 최종수정 2025/07/10 15:30:23

고강도 대출 규제로 신용대출 확대 계획 차질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이고 있다.이번 3단계 적용에 따라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0%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2025.07.0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로 저축은행들의 하반기 대출 영업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신용대출 실행율이 절반 이상 급감하는 등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1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총여신 규모는 지난 4월말 기준 95조원대로 떨어졌다. 지난 2023년 110조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내리막을 타 지난 2021년 10월 이후 3년 6개월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저축은행들은 최근 2~3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면서 여·수신을 모두 축소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금융위원회의 '6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올 1~6월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총 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제2금융권 중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가계대출이 올들어 3조2000억원 불어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 사이 저축은행 업권은 올 상반기 1조4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속도를 높여 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권의 총여신 연체율은 약 1.2%p, PF 관련 대출 연체율은 약 5.8%p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하반기 공격적인 영업을 준비하던 저축은행에 불똥이 튀게 됐다.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 차주의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의 최대 2배까지 나왔지만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최근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승인율은 규제 전 대비 5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대출 부실을 털고 중금리 신용대출 확대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던 저축은행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올 하반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하면서 주택담보대출 확대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총량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8일 주요 저축은행 가계대출 담당 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6·27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계획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영업 환경이 나빠지면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규제가 이제 막 실행됐기 때문에 흐름을 보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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