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3624억 부과…전년보다 8.6% 증가

기사등록 2025/07/10 11:15:00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순

31일까지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세 추가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ㄱ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3624억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493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861억원(8.6%) 증가한 2조3624억원이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6989억원, 건축물 6529억원이며,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06억원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4119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566억원, 송파구 237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7만건으로, 지난해 381만건 대비 1.5%(6만건) 증가한 반면,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6억원 초과 주택은 130만건으로 지난해 118만건 대비 10.1%(12만건) 증가했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해 세 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에서 가능하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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