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노약자·장애인·산모 등 이용 급식시설 위생점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11곳 적발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약자, 장애인, 산모, 아동 등이 주로 이용하는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식약처는 취약계층의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총 5850곳에 대해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약자·장애인·아동·산모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점검해 취약계층이 안전한 급식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보존식 미보관(5곳)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건)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는 관할 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위샘점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조리기구 등 총 79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7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나머지 115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하는 등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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