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시간 전주시 완산구에서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 B(50대)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해 B씨를 폭행했으며,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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