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최대 53만원

기사등록 2025/07/09 17:07:35

11월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서울=뉴시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서 하나로마트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천안=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천안시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지급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경기 진작 최우선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이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1차 지급 시 천안시민은 비수도권 지역 주민으로 전 국민 지급액 1인당 15만원에 추가로 3만원이 더해져 18만원을 받는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2차는 건강보험료를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시민 편의를 위해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사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천안사랑카드 중 선택해 지급된다. 사용은 11월 30일까지 천안사랑카드 가맹점과 관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천안사랑카드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카드 미발급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가능하며, 주말에는 온라인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또한 천안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와 천안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누리망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일절 발송하지 않으며, 카드사와 은행 역시 관련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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