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1340명 배정

기사등록 2025/07/09 13:45:38

지난해 7380명보다 154% 증가 '역대 최다'

계절근로자 기숙사 3곳 운영, 4곳 추가 조성

경남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진=경남도 제공) 2025.07.09.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법무부로부터 올해 입국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1340명을 배정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380명보다 154% 증가한 것으로,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경남도는 농촌인력난 해소 방안 일환으로 상·하반기 시·군 농가별 수요조사와 계절근로제 홍보를 실시하는 등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면서, 도내 17개 시·군 4100 농가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E8)는 8개월 동안 고용이 가능하며, 농가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시급 일당 1만30원을 적용받는다.

한 달 기준 최소 209만 원 이상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을 통해 농가 경영비를 아낄 수 있다.

경남도는 또, 자체 사업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리 편의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질병·건강·산재(상해) 보험 가입 비용, 입·출국 시 국내 이동 교통비, 도배, 장판, 화장실 등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등에 20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촌 고용인력 확보와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전용 기숙사도 하동, 함양, 거창 3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추가 4개소(밀양 2, 산청·함양 각 1개소)를 조성 중이어서 도내 계절근로자 기숙사는 총 7개소로 확대된다.

경남도 성흥택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필수 인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일손 부족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