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지자체 기록물 단계적 이관"
"임시서고 구축 중"…기록관 건립 계속 추진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민간으로부터 입양업무를 이관받는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이 "올해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이관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국가의 공적 책임 아래 입양절차와 입양정보공개청구, 입양기록물 관련 업무가 보장원으로 이관된다.
보장원은 예산과 인력 사정에 따라 기록물 이관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이관을 올해 완료하고, 내년엔 아동양육시설 기록물, 2027년부터는 지자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이관할 예정이다.
보장원은 입양기록물을 보존할 임시서고도 국가기록원의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시설·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곳으로 선정해 추가적인 환경 구축 작업 중이다.
보장원은 "현재 공간별 배치, 전기 공사, 항온항습기 설치, 모빌랙 설치, CCTV 설치, 소화설비, 스캐닝실 구비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로 탈산장비, 소독실 구축도 할 계획이며 습기나 화재에 대비하여 안전한 보존이 가능하도록 서고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장원은 임시서고가 아닌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장원은 "2023년 예상 후보지(고양시, 용인시, 충주시)를 토대로 기록관 건립 타당성 연구를 했으나 기록관 건립이 아닌 임차 예산이 확보됐다"며 "정확한 총사업비 규모 예측과 소유 시간 등을 기반으로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2026년 타당성 연구 예산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양의 역사와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입양기록물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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