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 중징계로 의결
당명거부 등 당헌위반…의장후보 자격박탈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가 8일 당헌 위반 혐의로 제소된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번 징계가 당의 기강과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28일 윤용근 성남시 중원구 당협위원장이 안 부의장을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제소 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원구 당협 측은 안 부의장이 지난 5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중원구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들과 의견 차이로 언쟁도중 욕설과 폭언을 하고 사무집기를 파손한데 이어 대선 본투표일인 6월3일까지 중원구 정당선거사무소가 주관한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당 윤리위는 관련 증빙자료와 안 의원 본인의 소명을 들은 뒤 윤리규칙 제23조에 따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에 대해 안 부의장이 이의를 제기하면 당 중앙윤리위가 최종 판단해 징계 처분을 확정한다.
징계가 확정되면 ▲당내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지▲당 공식 회의·행사·정책 토론 참여 금지 ▲당 조직 활동 중단 등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제한된다.
이번 징계로 지난 1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정한 안 부의장의 후반기 의장 후보 자격도 박탈된다.
안 부의장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하며 소명을 진행했다. 또 향후 별도의 입장문이나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국민의힘 성남시의회협의회는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 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는 17~21일 임시회를 열고 이덕수 의원이 제출한 의장직 사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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