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반송 시 불이익' 이번엔 법원 사칭…"신종피싱 주의"

기사등록 2025/07/08 16:41:20

각 법원 누리집에 '보이스피싱 유의사항 안내' 게시글


[광주=뉴시스] 광주지법 공식 누리집에 게시된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관련 유의사항 안내' 게시글. (사진=광주지법 누리집 갈무리) 2025.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최근 법원 공무원을 사칭, 등기 반송 등 빌미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지법을 비롯한 각 지방법원은 8일 공식 누리집에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최근 법원을 사칭하며 '00지방법원 등기 반송', '법원 영장 부서입니다' 등 문구의 문자메시지, 전화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 예방 차원에서 최근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형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우선 불특정 다수에게 '오후 2시 00법원 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며 거주지 주소를 확인한 뒤 앱 설치 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또 법원 등기 우편이 반송됐다며 안 받을 경우의 불이익을 운운, 수령일자 확인 명목으로 문자메시지에서 특정 링크(URL)를 누르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또 다른 일당들은 '법원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집에 없어 안내문을 남긴다. 담당자 전화번호로 연락 달라'는 송달 도착 안내서를 현관문에 부착한 뒤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법원은 게시글을 통해 "법원 등기우편물에는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연락처가 기재돼 있지 않다. 집배원이 법원 등기 관련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는 경우도 없다"고 설명했다.

개인 연락처로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 또는 링크(URL) 접속을 유도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경찰과 검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국적으로 5878건이 발생했다. 이 중 51%가량은 사법기관·은행 등 기관 소속임을 내세우는 이른바 '사칭형' 피싱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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