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순창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돈 버는 농업’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고령화로 인해 직접 농작업이 어려워진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벼농사는 이앙부터 수확까지 상당한 체력과 기술이 요구되는 만큼 고령 농업인들에게는 전문 농작업 대행 서비스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만 70세 이상이며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 연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벼 재배 면적 1000㎡ 이상 5000㎡ 이하의 농가여야 한다.
대상 농가는 ㎡당 115원을 지급해 최대 57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실제 농작업 대행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으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같은 사업을 추진해 총 472농가에 1억3300만원을 지원했으며 참여 농가로부터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신청은 오는 8월8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최영일 군수는 "현장을 누비며 직접 들은 농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농민 한분 한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모두가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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