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30대·검찰 항소 모두 '기각'…원심 유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술자리에서 말다툼 하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16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살인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으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후 4시55분께 경기 안산시의 한 노래주점에서 일용직으로 같이 일하던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를 포함한 일행 4명과 술자리를 하다 B씨와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일행 3명이 먼저 귀가했음에도 계속 몸싸움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달 20일 오후 8시께 과거 같이 일을 했던 C씨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범행 이후 도주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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