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을 통해 울산항 내 전용사용 허가 항만시설(항만부지 등)을 대상으로 불법·무단 사용 여부, 사용 허가 조건 준수 여부, 허가시설 관리상태 등을 중점 확인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시정조치, 변상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항만시설 사용실태 일제점검을 통해 불법·무단 사용 관행을 근절하고 항만질서를 확립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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