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 선정·회의록 부분 공개·영향권 범위 제한 반발
광주시 "입지선정위 결정사항 따른 것…위법·하자 없어"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하루 650t 처리용량의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1순위 후보지역 주민 등은 위장전입 등에 따른 절차상 하자와 회의록 일부 비공개 등을 문제 삼으며 입지 선정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광주시는 "절차상, 행정상 하자는 없다"는 입장어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진보당 소속 국강현 광산구의원과 일부 주민들은 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대표 선정과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전체 공개와 사과 ▲새로운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주민대표는 시설 주변 거주자 3∼6명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고작 2명 뿐이고, 후보지 주변 위장전입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소각장 연기 영향권이 최소 1㎞에 달함에도 주민 동의 범위를 300m로 제한해 동의서를 받은 점을 하자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외부전문가와 주민, 의원과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을 직접 심의·의결해야 함에도 광주시에 권한을 위임한 점도 법적 절차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문제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대표는 최종 후보지 결정 이전에 신청 지자체별로 1명씩 선정한 것이고, 회의록 부분 공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며 "선정 결과를 무효화할 중대한 하자나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시는 또 7∼8월 중 2차 주민설명회를 열어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전략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첫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된 상황에서 입지선정을 둘러싼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당초 오는 9월로 예정됐던 최종 후보지 결정 고시도 일정 연기 등으로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2030년 준공 목표로 3240억 원을 들여 6만6000㎡ 규모, 일일 650t 처리용량의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며,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삼도동을 1순위 후보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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