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영업 신고 후 사실상 매장 유도 영업
일부 영업장 80세 이하 여성만 선별 입장 시켜
광주·전남 곳곳 성행…지역상인회와 마찰·민원 야기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방문판매업 영업 신고 후 사실상 변칙 매장 영업을 일삼고 있는 속칭 '떴다방'이 골목상권을 사막화의 길로 내몰고 있지만 뾰족한 제제 수단이 없어 전용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떴다방은 2000년대 초반에 본격 등장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공연, 건강 강좌. 사은품 증정 등을 미끼로 불러 모은 뒤 과도한 가격의 건강보조식품과 의료기기를 구매하게 만드는 방식이 주류였다.
초기에는 천막이나 임대 매장에서 단기 운영 후 뜨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수개월 단위로 매장을 운영하며 고가의 건강식품과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교묘히 진화하고 있다.
8일 광주·전남지역 상인단체 등에 따르면 주로 노인층을 주요 고객으로 영업하는 떴따방이 최근 할인 매장 간판을 내걸고 골목상권을 잠식하면서 지역 상인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전남의 한 사업장은 빈 상가 건물을 임대 후 지자체에는 방문판매업으로 영업 신고를 한 후 80세 이하 여성만 매장에 입장 시키는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에서 보면 마치 대형 할인 매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한약재부터 유정란 한판을 1000원에 판매하는 등 기발한 상술로 노인들의 지갑을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주를 비롯해 전남지역에서 성행하는 매장형 떴다방은 주로 고령층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외곽이나 중소도시 구도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무엇보다 외로움과 소외감에 젖어 사는 노인들에게 펼치는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효도마케팅은 백발백중 노인들의 과소비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노인들의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골목상권 잠식,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공정거래법과 방문판매법 등을 통해 일정 부분만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방문판매업 신고 후 사실상 매장 영업을 일삼는 행위와 특정 성별·연령대 만 가려 매장에 입장시켜 영업하는 행위 등에 대한 별도 규제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지역 한 상인회 관계자는 "현행 방문판매법과 소비자보호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떴다방 전용 제재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상품 가격의 불투명성, 허위 효능 홍보, 출입제한 차별 영업 행위 등을 규제할 특별법 제정에 정치권이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진화하는 '떴다방'의 단순한 변칙 영업 행위만을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떴다방 문제는 노인 인권과 지역 상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범죄행위로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사후 단속이 아닌 선제적 상시 감시 체계와 공익 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별법이나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을 보호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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