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과로 등으로 순직한 소방관도 '특별승진' 대상 된다

기사등록 2025/07/08 12:00:00 최종수정 2025/07/08 12:42:24

소방청, 소방 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일반순직 포함

화재 등 고위험만 적용됐으나…공적 인정 일반순직 확대

[서울=뉴시스] 지난 6월 5일 김수환 중앙119구조본부장과 동료들이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아 소속 순직 소방인 7인의 모역에서 참배하고 있다. (사진=중앙119구조본부 제공) 2025.6.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화재 등 고위험 직무뿐 아니라 사무실에서 일하다 과로 등으로 순직한 소방 공무원도 공적이 인정될 경우 특별 승진하게 된다.

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의 '소방 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일반 순직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던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하다가 과로 등으로 순직하는 경우도 예우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공적이 인정될 경우 특별 승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순직 소방 공무원의 유족급여는 특별 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 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특별 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전 또는 사후에 공적을 엄격히 심사하는 절차도 명문화했다.

특히 긴급한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경우 선(先) 심사 후 사후 승진도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시에는 승진을 취소할 있도록 했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라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 제도 보완으로 소방 조직의 사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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