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받는 정재목 대구시 남구의회 부의장의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결정됐다.
대구 남구의회에는 7일 오후 3시께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의결했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지난 1일 외부에서 공개 모집한 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를 반영했다"며 "향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징계가 확정된다"고 말했다.
구의회는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 의원을 제외한 7명 중 6명이 징계안에 동의하면 확정된다.
한편, 회의 전 주민 378명이 정 의원에 대한 선처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윤리특위 개최 전 남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의원 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정 의원은 사회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를 거짓으로 가리려고 했다"며 "남구의회가 일말의 양심과 공직자로서의 윤리가 있다면 윤리심사자문위의 결론처럼 정 의원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9일 정 부의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같은 달 11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4월26일 오후 9시50분께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50대·여)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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