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택에 함께 있던 그의 가족이 불을 붙이려는 것은 막아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가족과 다툰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화물질의 습득 경로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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