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용 비위' 이정선 광주교육감 준항고 기각…"압색 적법"

기사등록 2025/07/07 13:54:29 최종수정 2025/07/07 14:46:24

"검찰, 수사 경합 상황서 우선권…입건 뒤 압수수색 정당"

이 교육감측 "재수사 요청제도 취지 형해화" 대법 재항고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7일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7. pboxer@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자신의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에 채용한 비위로 입건된 이정선 교육감 측이 위법한 검찰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교육감 측은 준항고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할 방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최근 이 교육감 측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구금 등의 처분을 당한 사건관계인이 불복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광주지검은 감사관 선발 면접 평가 과정에서 교육청 전 인사팀장(5급) A씨가 평정 과정에 부당 관여한 사건을 지난해 9월 경찰에서 넘겨받았다. 당시 수사 경찰은 피고발인이던 이 교육감에 대해선 불송치했다.

이후 6개월여 만에 A씨만 구속기소하고, 이 교육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형사 입건했다. 이어 올해 3월26일 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이후 현재까지 이 교육감에 대한 소환 조사는 현재까지 없었다.

이에 이 교육감 측은 광주경찰청이 이 교육감의 감사관 임용 개입 관련 혐의를 수사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했는데도,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불송치 종결 또는 재수사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준항고를 냈다.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받은 직후 법정 기한인 90일 넘게 사건 기록을 보관하다가 올해 3월에야 직접 이 교육감을 입건·수사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 법령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준항고 심리를 맡은 재판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장은 "사법경찰관이 같은 죄로 수사를 개시해 불기소 결정을 한 다음 검찰에 기록을 송부한 사건에 관해서는 불송치 결정 사건에 터 잡아 새롭게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면서도 "형사소송법 197조4에 따라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경우 수사 경합 상황에서 우선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경찰관이 이 교육감 고발 사건 관련 영장을 신청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검찰청법 4조1항 등에 따라 이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압수수색한 것은 정당하다. 이는 이 교육감이 이미 불송치 결정됐다고 해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한 이 교육감 측 법률대리인은 재항고할 방침이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과 경찰 수사의 경합 상황에서의 검사 우선권 조항을 잘못 적용, 법리 오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경합 상황은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같은 사건 피의 사실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 이 사건은 경찰이 먼저 1차 수사권에 따라 불송치로 종결하고 검찰에 기록을 송부한 경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미 불송치 종결한 피의 사실을 검사가 언제든 기간 제한 없이 기록 반환이나 재수사 요청도 하지 않고 직접 인지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재수사 요청 등 제도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이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우선 기소한 A씨는 현재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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