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실태 점검
정확한 부과자료 산정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매년 1회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정확한 부과자료 산정을 위한 실태 점검 절차다.
2024년에는 총 2514건을 대상으로 9억5000만원이 부과된 바 있으며, 올해는 조사 대상을 약 3000건으로 확대하고 조사 인력 20명을 투입해 직접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조사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개인 소유는 지분 면적 160㎡ 이상) 건축물로 이용 현황, 주차시설, 용도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수령해 부과 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공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필수 절차인 만큼,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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