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상수도 요금 10% 인하…다자녀·업소 추가 감면

기사등록 2025/07/07 08:35:51

8월 고지분부터 '1년 한시 적용'

다자녀·업소는 10월 고지분부터

[진천=뉴시스]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은 8월 고지분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10%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다자녀(자녀 2명 이상·막내 만 18세 이하) 가정에는 매달 5t을 무료 제공하고, 관내 모범음식점·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선 요금을 30% 감면한다.

다자녀·업소 감면은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10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다자녀 감면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모범·착한가격업소 감면은 관련 부서의 데이터를 요금시스템과 연계해 별도 신청 없이 이뤄진다.

가정용 요금 인하 또한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에 자동 반영된다.

군은 보편 감면과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추진, 연간 약 7억2000만원(군 세입의 3.5%)을 주민에게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높아진 공공요금이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기에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했다"며 "이번 감면이 서민 가계와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나 수도요금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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