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완도지역 여순사건 직권조사 한다

기사등록 2025/07/04 14:46:59

신지면 등 6개 지역 희생자 125명 대상

[무안=뉴시스] 여순사건 실무위 소위원회. (사진 제공 = 전남도). 2025.07.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는 군법회의 명령지에서 발견된 완도지역 여순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남지역 최초 직권조사로, 다음 달 말까지 이뤄진다.

완도지역 여순사건은 포고령 2호(내란 및 국권문란)에 따라 완도 6개 읍면 주민 125명이 형무소에 수감돼 희생된 사건이다. 90명은 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 뒤 석방됐지만 행방불명됐으며, 나머지 35명은 1950년 7월께 형무소 재소자 집단 희생사건 속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직권조사 대상은 완도읍·금일읍·신지면·고금면·청산면·약산면 등 6개 지역 125명이다.

전남도와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는 직권조사를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경찰서와 읍면사무소 문서고에 소장 중인 공적문서를 수집, 대상자 명단과 교차 검증하는 한편 희생자가 가장 많은 신지면(112명)을 중심으로 현지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길용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완도지역 직권조사는 여순사건이 지금까지 알려진 전남 동부권 주요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닌 전남 전 지역에서 일어난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조사"라고 말했다.

전남도와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해 여순사건 진상조사 중 국가기록원에 있는 1948년·1949년 고등군법회의 명령지에서 여순사건으로 수감돼 희생된 2867명의 명단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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