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도 음주운전" 양산경찰서, 출근길 단속해보니…

기사등록 2025/07/04 15:53:09

한 시간 동안 3건 적발해 2건은 수치 미달 훈방

[양산=뉴시스] 양산경찰서가 남부동 양산시청 일원에서 출근길 음주(숙취)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2025.07.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4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남부동 양산시청 일원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출근길 음주(숙취)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출근 시간대 숙취 상태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집중 운영됐다.

이날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단속에서는 총 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며, 이 중 2건은 수치 미달로 판단돼 훈방 조치됐다.

숙취 상태의 운전은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 판단력과 반사신경이 저하되며, 사실상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의 사고 위험을 갖고 있다.

경찰은 술자리가 예정돼 있을 경우 대중교통, 대리운전, 택시 등을 이용하고, 과음한 다음 날에는 출근길 운전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질과 음주량에 따라 술이 깨는 시간은 매우 다르며,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과 다름없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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