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제품 절반 이상 실제 할인 없어"
3일(현지 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부 산하 공정경쟁국(DGCCRF)은 약 1년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쉬인이 할인 판매와 관련해 프랑스 법규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파리 검찰청의 승인을 거쳐 공식화됐다.
프랑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할인 가격 표시 시 기준 가격은 할인 개시일 전 30일간 적용된 최저 가격이어야 한다. 그러나 쉬인은 할인 이전 가격을 왜곡하거나 사전에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쉬인 제품을 분석한 결과 광고된 할인 제품의 57%는 실제로 가격 인하가 없었고, 19%는 실제 할인폭이 광고보다 작았으며, 11%는 오히려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쉬인 측은 DGCCRF의 조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쉬인 측은 성명을 통해 "프랑스 당국이 지난해 3월, 유럽 웹사이트 운영 주체인 인피니트스타일서비스(ISEL)에 가격 및 환경 규정 위반 사실을 통보했고, 두 달 이내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확인된 문제들이 1년 전 이미 해결됐다는 의미"라며 "프랑스 규정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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