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500만원 이하 차주, 카드론 한도관리서 제외"

기사등록 2025/07/03 15:49:17 최종수정 2025/07/03 19:24:24

금융위, 금융사에 Q&A 형식 가이드라인 배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ATM 기계에 표시된 카드론 문구. 2023.08.2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용대출로 간주해 '연 소득' 이내에서 관리하되 취약층 급전창구를 막지 않기 위해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소득자' 등에 대한 서민대출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은행 등 금융사들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Q&A 형식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관리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후 경과규정과 한도계산 등에 대한 금융권의 문의가 이어짐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용대출 상품의 대출한도에 카드론을 포함하되 서민금융상품 등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서민금융상품 ▲결혼·장례·출산·수술 등 긴급한 생활 안정자금이 신용대출 한도에서 제외된다.

신용대출 한도는 전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액을 합산한다.

◆규제 전 토지거래허가 약정 체결했다면 종전 규제 적용

금융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 "지난달 2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 그 이후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해도 종전규정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수도권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지난달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28일 이후 모집공고가 이뤄졌다면 새 규제를 적용받는다.

수도권·규제지역내 분양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조건부로 한 전세대출은 지난달 27일까지 전세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지난달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경우 신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지난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거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수분양자·조합원에 대해서는 기존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경락자금도 6억원 한도·전입의무 적용

금융위에 따르면 경락자금대출도 구입목적 주담대로, 6억원 한도와 전입의무 등을 적용받는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을 낙찰받아 경락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유주택자는 구입목적 주담대인 경락자금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책 시행 전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미리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 담보신탁대출에도 이번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에 보유 주택을 신탁하고 받은 수익 증권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일반적인 구입목적 주담대와 동일하게 이번 조치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전세끼고 주담대 매수하면 6개월 내 전입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전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며 소유권 이전 3개월 내에 구입목적 주담대를 받으면 최대 6억원 한도로 대출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3개월 후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받을 경우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임대인의 주택 소유권 취득과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이 모두 지난달 27일 이전일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가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다.

◆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 통해 예외 인정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외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규제지역 외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처분조건부로 구입하는 경우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한편, 상속 등에 따라 불가피한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이번 대책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금융위는 "상속 등에 따른 불가피한 채무 인수로 인한 경우는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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