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충현 사망 대책위, 서부발전·한전KPS 고발…"원청사 엄벌"

기사등록 2025/07/03 14:51:38 최종수정 2025/07/03 18:04:23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태안화력 재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 대책위원회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등을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은 태안화력 비정규직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3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2025.07.03. creat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태안화력 재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 대책위원회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등을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발전과 한전KPS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그 결과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고발하는 것"이라며 "원청사를 엄벌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김병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고인은 방호울과 같은 안전장치가 없고 적절한 예방장치도 없는 매우 위험한 선반기계를 사용하며 홀로 작업하다 사망했다"며 "안전 관련 법규가 지켜지지 못했던 이유로 고발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다단계 하청구조"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기계 소유주인 서부발전과 업무 지시자인 한전KPS가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 철저한 수사 외에도 ▲유가족 참여 보장 사고조사 ▲근로감독 실효성 강화 ▲고용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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