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대규모 집회 개최한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집유

기사등록 2025/07/03 11:30:24 최종수정 2025/07/03 14:28:24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1020 총파업 대회가 열린 20일 오후 대구 중구 봉산가구거리 일원에서 참가자들이 ‘불평등OUT’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0.2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길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2021년 10월20일 대구시 중구 봉산육거리~봉산오거리 일대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진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5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행사·집회는 당시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금지됐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하되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 등 일부 예외 사항을 뒀었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어렵게 지켜온 공동체의 방역 노력을 한 순간에 무력화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안경록 부장판사는 "당초부터 수천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예상하고 있었다. 유죄로 인정된다"며 "폭력적 행동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 집회 과정에서도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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