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공사 업체서 억대 뇌물 혐의 이정문 전 용인시장 기소

기사등록 2025/07/02 18:36:21 최종수정 2025/07/02 22:25:17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는 이 전 시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시장은 대규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보평역 주변 방음벽 공사 관련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시장은 앞서 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의 공사 수주를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4년 징역 1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해당 공사 관련 우제창 전 국회의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우 전 의원은 A씨로부터 방음벽 공사 관련 각종 편의 제공을 청탁해 주겠다며 9억8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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