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구매한도 100만원·보유한도 200만원으로
가맹점 없는 면 지역 농협 예외 등록 추진
2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에 맞춰 구매한도 확대, 가맹점 예외 등록 등 제도를 변경해 시행에 들어간다.
상품권 발행 목표액은 당초 600억원이었으나 정부 추경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지방비를 추가해 총 1000억원으로 증액했다.
개인·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월 구매한도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지류 상품권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됐다. 카드형 상품권 보유한도도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상품권 소비 확대와 동시에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가맹점 등록 제한 완화 조치도 병행된다. 기존에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면 지역 농협은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농자재판매소나 일반 가맹점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외 가맹점 등록 대상은 ▲민간 농자재판매소가 없는 면의 농협 농자재판매장 ▲마트·슈퍼·편의점이 없는 면의 하나로마트 등이다. 등록 신청은 4일까지 받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정된 가맹점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시민들의 할인 혜택이 확대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주 시장은 "김제사랑상품권은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 혜택을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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