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76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불복해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정씨와 그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씨와 그의 아내에게 징역 15년, 정씨의 아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지난달 3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박신영·김행순·이종록)는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정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아내와 아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
정씨 일가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약 800가구의 주택을 취득한 뒤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A씨 등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임대업체 사장과 재계약을 담당하는 부사장, 감정평가사 등 각각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했다.
정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다수의 건물을 사들이기 위한 법인 17개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다. 대출금 700억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로 임대를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아들 정씨가 실제 가치보다 부풀린 가액으로 감정하는 '업(Up) 감정'을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감정평가사법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