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액 27배 폭증…"혈세 볼모 책임전가 vs 시 전략 부재"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SRF) 운영 손실액을 두고 광주시와 운영업체 간 분쟁이 표면화된 가운데 시의회 안팎에선 책임 공방까지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SRF 운영주체인 청정빛고을이 시민 혈세를 볼모로 운영손실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청정빛고을은 광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이앤씨 등이 출자해 2013년 12월 설립한 합작회사다.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SRF를 전량 판매키로 협약을 맺었다.
SRF 제조시설은 2016년 12월 준공됐으나, 나주 빛가람동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2018년 1월부터 4년 여 동안 가동이 중지됐다. 이에 청정빛고을은 사용료 인상과 함께 운영비 78억원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청정빛고을은 이후 2023년 2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한 뒤 최근까지 광주시와 6차례에 걸쳐 중재심리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청정빛고을이 요구 또는 주장한 운영손실액은 당초 추산액보다 27배 많은 2100억원으로 폭증했다. 이에 광주시는 "중재 중단"을 요구하며 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을 제안했으나 청정빛고을 대표사인 포스코이앤씨 측이 부동의하면서 논의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은 3심제인 일반 민·형사 재판이나 2심제인 행정소송과 달리 항소나 상고 없이 한 번의 판단으로 종결되는 단심제여서 중재가 무산될 경우 막대한 손배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시의회 환복위는 "청정빛고을은 지난해 운영 중단 기간에 대한 손배소송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한국난방공사로부터 86억원을 배상받도록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광주시에 더 큰 금액을 요구한 것은 기업 윤리와 상도덕을 저버리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운영 주체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채 경영상 손실을 시민 혈세로 메우려는 파렴치한 태도고, 최초 신청액인 78억원에서 27배 증액된 2100억원을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환복위는 특히 SRF 설비 성능이 당초 계약내용에 미치지 못해 가동시간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운영비 부담이 가중된 점, 경영상 오판으로 정원 외 인력 초과 채용으로 인건비가 폭등한 점을 들어 "손실 발생은 대부분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정빛고을 측이 중재 절차 종료에 합의하고, 사법적 판단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시의회 행정자치위 소속 이귀순(광산4) 의원이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소송이 아닌 중재를 수용한 결정 과정의 정당성, 중재 합의 과정에서 배상 산정기준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다"며 "행정의 전략 부재와 무능이 결국 시민에게 수천억원 부담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와 운영사 책임을 둘러싼 비판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오는 7일 대한상사중재원의 제7차 중재가 예정돼 있어 상황 변화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