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지지부진한 공공택지, 리츠 전매 허용[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사등록 2025/07/01 10:00:00 최종수정 2025/07/01 10:56:24

'10년 이상 임대 후 분양' 공공 민간임대 활성화

계약일 2년 지나면 1년간 한시적 전매도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 장위동에 추진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투시도. 2025.07.01. (자료=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 하반기 공공택지를 사들인 건설·시행사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REITs)에 공공택지를 전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주택공급 정체 상황을 해소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는 전매가 불가능했지만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부지에 주택도시기금이 공동 출자한 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공급,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방식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리츠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시행사가 사업성 저하로 공공택지 개발을 주저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택지가 늦지 않게 양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건설·시행사의 자금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4가지 유형이 있다.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민간이 제안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방식 외에 공공택지 대상으로 공모해 우수사업자를 선정하기도 한다. 전체 주택 호수 50% 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짓는 신규택지를 개발하는 '공급촉진지구', 정비구역 일반분양분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가 매입하는 '정비사업 연계형'도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경우 용적률 등 건축규제가 완화 특례를 받는다. 대신 초기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 상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등 공공성을 갖춰야 한다. 전용면적은 85㎡로 제한되며 임대료는 일반공급의 시세 대비 95% 이하, 특별공급은 75% 이하 수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