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지역 내 소공인들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력과 경영 역량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춘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도시형 소공인으로 업종별 연매출액 80억원 또는 120억원 이하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제조업체다.
지원 분야는 ▲작업환경개선 ▲제품개발 ▲홍보·마케팅·지식재산권(IP) ▲스마트 공정 도입 등 총 5개 분야로 선정된 기업에는 분야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기간은 7월4일부터 18일까지이며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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