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업무 생각"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국참 유죄…'실형'

기사등록 2025/06/30 15:00:00 최종수정 2025/06/30 16:34:24

수원지법, 60대에게 징역2년 선고해

"통상적 아냐…미필적으로나마 의심"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른 60대 현금수거책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국참)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국민배심원단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모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B씨 등 6명으로부터 1억2100여만원을 교부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B씨 등으로부터 대출 관련 금융거래법을 위반해 현금 상환이 필요하다고 속였고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이들을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경기 안산시의 한 도로에서 C씨로부터 현금 2700만원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COS 그가 경찰에 미리 신고하며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 측 변호인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한 채무자들의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는 것이 적법한 업무라 생각해 수행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모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양형에 대한 의견은 징역 1년 6월 3명, 징역 2년 3명, 징역 2년6월 1명 등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업 과정에서 적법한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에게 먼저 접근해 취업이 이뤄진 점, 일반적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은 피고인이 처음 업무를 수행할 때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의 업무 내용은 당초 취업하면서 설명받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성격으로 변모했고 범의나 공모 의사가 있었는지는 변경된 업무를 수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업체에 수행한 일이 하루에 수백~수천만원에 이르는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이었음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지시에 대해 '사고라도 나면 어쩌죠. 이러면 저 일 못할 거 같은데요'라고 말하며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불안해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일 가능성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각 범행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이라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했고 그 과정에서 6명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 금액이 다액"이라며 "다만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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