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파산절차 비용 충당하기에 부족해"
해산 및 청산으로 사실상 법인격 상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3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지난 24일 웅진에너지에 파산 폐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회생법원은 웅진에너지가 채무자 회사 자산을 환가한 파산재단 금액이 조세채권·임금채권 등 재단채권과 파산 절차 비용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해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파산 폐지 결정으로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법원이 기업에 폐지 등 파산 절차를 종료하게 되면 해산 및 청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수합병 등의 절차도 밟을 수 없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2년 7월 웅진에너지의 회생 사건에서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고 웅진에너지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웅진에너지는 태양광 패널의 핵심 부품 생산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웅진에너지는 경영이 악화하면서 외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2019년 6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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