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물리력 행사, 휴대전화 압수 절차 위반도 인권 침해"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의 부당한 현행범 체포와 과도한 물리력 행사, 휴대전화 압수 절차 위반 등을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경찰서에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서울 소재의 한 경찰서장에게 관련 수사부서와 지구대·파출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권고는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한 시민이 자신의 가게 앞에서 다른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불거졌다.
이 시민은 경찰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신고자의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 자신을 체포했으며 팔을 꺾어 뒷수갑을 채우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으며,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진정인의 상태가 진술 청취가 어려울 정도로 불안정해 현행범 체포가 불가피했으며, 휴대전화도 명시적으로 고지한 뒤 보관했고 사무실 도착 직후 반환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조사 결과 진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재물손괴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명백히 존재하지 않아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진정인이 경찰에 저항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팔을 꺾고 뒷수갑을 채운 것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며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보관하면서 압수조서나 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 체포 이후 장시간 수갑을 채운 채 당직실에 대기시킨 조치 등은 과도한 장구 사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수사 실무 전반에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경찰 조직 내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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