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계약제안서 평가 개정…서비스 신뢰도 도입

기사등록 2025/06/26 14:00:48

고객센터 운영사업 서비스 신뢰도 평가도입

소프트웨어사업 전문평가제 배점 한도 상향

[대전=뉴시스] 조달청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조달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뒤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개정 내용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고객센터 운영서비스' 분야에 '서비스 신뢰도' 평가항목을 도입하고 전문평가제의 배점한도를 상향해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뼈대로 한다.

'서비스 신뢰도' 평가항목 신설은 공공조달시장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적용하는 선택평가 항목으로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된 KS S 1006(고객콘택트센터 서비스) 인증서 중 '종류별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최대 0.3점이내에서 정한 점수를 받게 된다.

해당 제도는 KS인증 신규 발급에 통상 약 8개월이 소요됨을 고려해 내년 7월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조달청은 지난해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4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에 도입된 전문평가제의 배점한도를 기존 최대 40%에서 50%로 상향해 평가의 전문성과 변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신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국장은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고객센터 운영서비스는 신뢰도 평가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평가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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