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이용하면 자료 없이 최대 30만원까지
전날 체결된 업무 협약은 지난 2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급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택배를 이용하면 소상공인(연매출 3억원 이하)은 별도 증빙자료 없이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소진공은 이번에 추가된 4개의 택배사를 포함해 총 12개 업체(배달의 민족·요기요·쿠팡이츠·생각대로·바로고·부릉·인천반값택배·먹깨비)와 협업하고 있다.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진공 공식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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