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절차 간소화, 투자 한도 상향"…벤처투자 규제 푼다

기사등록 2025/06/26 06:00:00 최종수정 2025/06/26 07:14:23

조합원에게 사전 보고 후 배분 가능해져

M&A 벤처 펀드, 투자 한도 60%로 늘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5.06.26.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투자조합의 출자금 배분이 간소화되고 인수합병(M&A) 펀드의 투자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벤처 투자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6일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골자는 ▲벤처투자조합의 중간 배분 절차 간소화 ▲M&A 벤처 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다.

개정 전 벤처투자조합은 조합원들이 납입한 자본금인 출자금을 중간 배분할 때 매번 조합원 동의를 받아야했다. 특히 소액 회수금을 배분하는 경우도 조합원 총회 승인이 요구되는 등 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출자금 배분 방식을 미리 정한 경우, 14일 전에 조합원에게 사전 보고 후 배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부는 간소화된 중간 배분 절차를 통해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 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소·벤처기업 M&A를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M&A 벤처펀드)의 상장사 투자 한도를 20%에서 6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M&A 방식이 유연화돼 자금 회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벤처 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unduc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