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마약 투약 후 차량을 몰다가 건물 화단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5일 오후 8시25분께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부산 부산진구 한 건물 화단의 나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차량에는 케타민 34.86g과 엑스터시 1알이 발견됐다.
A씨는 또 사고 전후로 경남 하동과 서울 강남, 부산 등에서 케타민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차량을 실수로 운전했을 뿐"이라면서 "서울 강남 자택에서 발견된 케타민은 본인의 것이 아니며, 케타민인줄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양형에 대해서는 "A씨는 상당량의 마약류를 소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차례 투약하기도 했으며, 케타민 투약 이후 차량을 운전해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다른 마약 사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했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