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지적에 흉기 휘두른 20대,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5/06/24 11:49:55

법원 "원심 판단에 문제없고 판단 바꿀 새 자료 없어"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18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3.18.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다른 곳에서 담배 피워달라"는 말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윤웅기·김태균·원정숙)는 24일 오전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2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 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염씨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보고,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는 등 고통을 당하면서 엄벌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 없는 점, 벌금 700만원을 공탁한 점, 정신 치료를 받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이어 "항소부에서 다시 살펴봤을 때 원심 판단에 문제 있다거나 달리 판단을 바꿀만한 새로운 양형 자료는 없다고 보인다.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며 염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염씨는 겁이 많아 흉기를 가지고 다녔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아직 이루고 싶은 꿈이 많은 나이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염씨에게 2심과 같은 형을 판결했다. 같은 달 검찰과 염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염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성북구 장위동 한 식당 앞에서 "담배를 다른 곳에서 피워달라"는 말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곧바로 추적해 염씨는 신고가 들어온 지 20분께 만에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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