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지자체 등과 이륜차 소음 유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배달 오토바이 상습 출몰 구간에는 경력을 사전 배치해 진행 방향별 부분 통제 후 검문에 나선다.
불법튜닝, 번호판 미부착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주요 단속 지점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사창사거리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단속 결과에 따라 안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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