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파기…"무례하고 인격 모욕적 표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난 2021년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관련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진웅)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7일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손씨의 친구 B씨가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범인은 너뿐이다"라고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월 6일까지 B씨 관련 기사에 "못난 놈", "사이코패스" 등 37개의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고 B씨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사 내용과 댓글 전후 사정에 비춰보면 B씨의 타살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범인', '살인자' 등 단어에 의견을 압축해 표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작성한 댓글 내용과 구체적 표현 등을 살펴보면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표현이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8개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인격적 및 사회적 가치를 허물어트릴 만한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나머지 29개 댓글의 경우 손씨가 타살당했다고 생각한 피고인의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추상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며 "범인, 살인자 등과 같은 단어는 모욕적 표현행위 일부지만 기사 내용과 댓글 전후 사정에 비춰 자신의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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