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새 정부 인권과제 통과…정상화 방안은 빠져(종합)

기사등록 2025/06/23 19:14:19 최종수정 2025/06/23 21:38:25

지난 9일 정족수 미달…일부 반대에도 통과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수정 의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GANHRI) 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제출의 건을 의결한다. 2025.05.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재명 정부에 제시할 16개의 새 정부 인권 과제와 세부 추진과제를 두 시간가량의 격론 끝에 의결했다.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이 의결 반대 사유로 든 인권위 정상화는 빠졌다.

인권위는 23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4층에서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새정부 인권과제 의결의 건을 재상정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이숙진 상임위원, 소라미, 원민경 위원은 반대했으나 김용원 상임위원을 포함해 참석자 6명이 동의하면서 안건이 통과됐다.

재상정 과정에서 지난 전원위원회 회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도 내용 수정이 이뤄지며 결국 안건이 통과됐다. 이전에 위원 간 설전이 오갔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으로 이날 역시 의견이 충돌했다.

회의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방안 검토" 부분은 삭제됐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확대 및 개선방안 마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확대는 검토하되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변경됐다.

이 외에도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강화 과제 추가, 탈시설 명칭 변경, 대통령실 인권 업무 통합조정 기구 설치안 삭제 등이 원안과 달라졌다. 최종적으로 ▲지능정보 사회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취약계층 보호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등 16개 인권 과제가 결정됐다.

지난 12차 전원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이 제기한 인권위 정상화 방안은 부결된 것으로 보고 의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상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달리해서라도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라며 "간리의 특별 심사를 받는 자체가 인권위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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